돈 없어 보험 해지까지 고민이라면

조미현 2024. 1. 21. 18: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달부터 실직이나 한 달 이상 장기 입원 등 일시적인 재정상 어려움을 겪는다면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미룰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이란 보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되 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을 말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17일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제도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험 A to Z
보험계약대출 활용 땐
최소 1년 납입 유예
신용등급 영향 안 받아

다음달부터 실직이나 한 달 이상 장기 입원 등 일시적인 재정상 어려움을 겪는다면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미룰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이란 보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되 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을 말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17일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제도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 보험 해지를 고민한다면 보험계약대출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보험계약대출은 신용등급과 무관하고 대출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것도 장점이다. 이자 연체 등으로 대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넘어서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국내 생명보험사 22곳과 손해보험사 12곳은 다음달부터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실직이나 폐업, 휴업, 질병·상해로 30일 이상 장기 입원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가 대상이다.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기간이 끝나더라도 재무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지속된다면 회사별로 일정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납입이 유예된 이자는 유예기간 종료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해야 한다. 상환하지 못하면 대출원금에 가산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