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잃었는데…2명 중 1명 "실업 급여 못 받았다"

박지윤 2024. 1. 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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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은 직장인 2명 중 1명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2월 4∼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1월 이후 123명이 실직을 경험했고 이 가운데 계약기간 만료와 권고사직·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자는 91명(74.0%)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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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인 설문조사…64% "실업급여 하한액 삭감·폐지 반대"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작년 한 해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은 직장인 2명 중 1명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2월 4∼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1월 이후 123명이 실직을 경험했고 이 가운데 계약기간 만료와 권고사직·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자는 91명(74.0%)으로 집계됐습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의사로 일을 잃은 후 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발적 퇴사자 가운데 실업급여를 수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45.1%에 그쳤습니다.

특히, 비자발적 퇴사자 중 비정규직은 63.3%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정규직(38.7%) 비자발적 퇴사자와 비교하면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단체는 사용자가 사실상 해고하면서 노동자에게 협박을 통해 사직서를 받아내거나, 해고 상황에서 은근슬쩍 자진 퇴사로 처리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공개하면서 사측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퇴직 사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적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주겠다며 협상을 시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51.4%는 실직 등의 상황에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전혀 충분하지 않다'는 답변이 8.6%,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가 42.8%였습니다. '매우 충분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5.6%에 그쳤습니다.

또 정부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64%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직장갑질119 측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취업과 실직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일터 약자들의 삶의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자발적 이직과 실업급여 미수급을 어떻게 막을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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