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운전해 벌금형 3번 받은 20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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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20대가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실형에 처해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2015년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2020년과 2022년에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400만원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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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식당종업원인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구리시장 주차타워에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사거리까지 약 3㎞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적발 당일 오전 7시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드는 바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15년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2020년과 2022년에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400만원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음주운전 적발 당시에도 무면허 상태였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다시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현저히 결여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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