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피소’ 강경준, 변호사 선임… 침묵 깨고 법적 대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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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경준(40)이 상간남 피소를 당한 가운데,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9일 일요신문 측에 따르면 "강경준이 소송과 관련 보름 넘게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있지만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원고 측과 합의를 시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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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경준(40)이 상간남 피소를 당한 가운데,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9일 일요신문 측에 따르면 “강경준이 소송과 관련 보름 넘게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있지만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원고 측과 합의를 시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법원에 선임계를 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형사가 아닌 민사 사건인 만큼 재판 준비가 아닌 변호사를 통해 원고 측과 합의 시도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고 추측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원고 측 변호사와 합의를 시도해 합의가 되면 상황을 빠르게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일요신문 측은 “강경준, 장신영 부부의 지인들과 업계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 장신영이 이혼 소송이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등을 준비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강경준이 피소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이 빨리 해결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강경준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해 언론에는 일체의 대응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앞서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26일 상간남으로 지목돼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당시 고소인 측은 “강경준이 자신의 부인 A씨와 불륜을 저질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속사 케이스타글로벌이엔티 측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순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빠르게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8일 한 매체를 통해 강경준이 A씨와 나눈 “사랑해”, “보고싶다”라는 등이 담긴 사적인 대화 내용이 보도된 이후 “회사에서 확인하려 했으나, 사생활과 관련돼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이번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건 해결 전까지 전속계약 연장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혜지 온라인 뉴스 기자 hyehye0925@seq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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