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주는데 계속 일하라니"···태영건설 ‘공사중단’ 확산되나
발주처 직불제 도입 논의 중이나
협력사 "이번주 안되면 공사 멈춰"
인건비 어음지급 대구 사업장 스톱
태영건설 "설 전까지 기성 집행 계획 확정"
22일부터 실사···우발채무 늘어날지 주목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에 들어간 태영건설이 지난해 12월분 기성 집행(공사한 부분에 대한 자금 집행)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며 공사 중단을 고려하는 협력 업체가 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발주처 직불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일부 협력 업체들은 “이러다 1월 기성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서울 등 일부 현장에서 ‘12월 기성 집행 계획’을 묻는 질의에 “12월분 기성은 아직 집행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발주처와 직불제도를 논의 중이니 1월분 공사를 계속해달라”고 안내했다.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한 협력 업체 대표는 “발주처와 협의가 잘되면 다행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12월에 이어 1월 공사비도 못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주까지 태영건설 측 자금 계획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노무비 등의 문제로 공사를 멈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발주자 직불제도는 발주자(시행사)가 원도급자(태영건설)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을 다른 목적으로 유용할 수 없는 만큼 협력 업체는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문제는 지방 등 분양 경기가 꺾인 현장이다. 시행사들이 공정률에 따라 직불 대신 사업 포기를 결정하면 협력 업체는 기성분에 대한 대금을 받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매월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는 협력 업체로서는 당장 현장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이다.
지방에서는 공사가 중단된 현장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옛 동부정류장 자리에 짓고 있는 아파트 공사장이 최근 멈춰섰다. 이 아파트는 418가구 규모로 현재 공정률은 53% 정도다. 해당 현장 인부 150여 명은 현금화하기까지 보통 2~3개월 걸리는 어음으로 임금을 지급받으며 공사 중단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과 대구 지역에 있는 태영건설의 사업장은 총 10곳으로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비슷한 일이 재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워크아웃 전 태영건설은 통상 매월 중순에 노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기성은 월말에 집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협력 업체 관계자는 “발주처 직불제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니 지급보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보증서가 정한 액수를 넘는 공사분에 대해 원청을 믿고 공사를 이어갈지, 현장을 정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협력 업체가 보증서를 사용하고 현장을 정리하면 건설공제조합 등은 협력 업체에 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태영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 경우 태영건설의 채무는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태영건설 관계자는 “12월 기성 지급 계획이 확정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협력 업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늦어도 설 연휴 전까지 12월분 기성을 지급하는 안을 기본 방침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워크아웃에 돌입했기에 직불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에 문제가 된 11월 노무비는 현금 지급 방침을 확정했으며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451억 원의 경우 채권단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22일부터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태영건설 자산 실사에 착수한다. 실사팀은 약 30명으로 구성돼 1명당 2~3개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둘러볼 것으로 알려졌다. 60개의 개별사업장에 대해 3개월간 실사한 이후 자산·부채, 존속 능력, 정리 여부를 평가한다. 이때 태영의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다고 결론 나면 워크아웃은 중단된다. 태영이 채권단에 보고한 우발채무 2조 5259억 원이 더 늘어날지가 관건이다. 쌍용건설의 경우 2013년 워크아웃 실사에서 우발채무 1100억 원이 추가로 발견됐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돈이 늘어났고 쌍용건설은 결국 법정관리로 넘겨졌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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