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정재민 법무부 송무심의관 사의…멀어지는 탈검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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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인 정재민 법무부 송무심의관(47·사법연수원 32기)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신설된 송무심의관실은 국가 송무 전담 조직으로 검찰에 위임했던 국가소송·행정소송 지휘권을 법무부가 다시 가져오기로 하면서 관련 업무를 맡았다.
문재인 정부의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1대 송무심의관은 공정위 출신 김의래 변호사(법무법인 세종·31기)가 맡는 등 줄곧 비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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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판사 출신인 정재민 법무부 송무심의관(47·사법연수원 32기)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심의관은 21일 뉴스1과 통화에서 "지난달 말 한동훈 장관이 떠난 뒤 갈 길을 찾을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며 "(사직 후) 개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심의관은 2006년 대구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한 뒤 외교부 독도법률자문관, 구 유고 국제형사재판소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2017년 방위사업청 특수함·지원함사업팀장을 거쳐 2020년 법무부 법무심의관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지난해 1월 송무심의관으로 임명됐다.
2020년 신설된 송무심의관실은 국가 송무 전담 조직으로 검찰에 위임했던 국가소송·행정소송 지휘권을 법무부가 다시 가져오기로 하면서 관련 업무를 맡았다.
문재인 정부의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1대 송무심의관은 공정위 출신 김의래 변호사(법무법인 세종·31기)가 맡는 등 줄곧 비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탈검찰화 기조가 중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해 1월 정기인사에서 탈검찰화의 핵심 보직으로 꼽힌 법무실장 등에 현직 검사를 임명했다.
이에 따라 당초 검찰이 국가 송무 업무를 수행 점을 고려해 검사 출신 인사가 송무심의권으로 선임될 여지도 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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