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한 커플의 ‘고양이 소유권 전쟁’… 법원의 판단은 [법정 에스코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랜 기간 사귄 애인의 집에서 함께 살던 A씨는 2018년 4월 고양이를 입양했습니다.
A씨는 애인 B씨에게 동의를 얻은 뒤 전 주인에게 책임비 3만원을 주고 고양이를 데려왔습니다.
B씨는 평소에 고양이를 기르고 싶어 하던 자신을 위해 A씨가 입양한 뒤 선물했으므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책임비를 내고 데려왔거나 혼자 입양을 결정했기에 고양이가 자신의 것이라며 B씨에게 돌려 달라고 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결별하자 고양이 돌려달라며 소송 제기
“내가 데려왔다” vs “내게 선물로 준 것”
법원 “고양이는 공동소유… 인도 청구 못해”
오랜 기간 사귄 애인의 집에서 함께 살던 A씨는 2018년 4월 고양이를 입양했습니다. A씨는 애인 B씨에게 동의를 얻은 뒤 전 주인에게 책임비 3만원을 주고 고양이를 데려왔습니다. 책임비란 입양한 사람이 반려동물을 일정 기간 잘 책임질 경우 전 주인에게 반환받기로 하고 내는 일종의 보증금입니다.
A씨는 2개월 후 고양이를 한 마리 더 키우고자 했으나 B씨는 ‘새 고양이를 들이면 두 고양이가 경쟁하고 견제하느라 성격만 나빠지게 된다’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그해 10월 혼자서 새로운 고양이를 데려왔고 B씨도 결국 두 고양이를 A씨와 함께 길렀습니다.
3년이 흐른 뒤 A씨는 B씨와 결별하고 B씨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문제는 ‘고양이를 누가 기르느냐’였습니다. A씨는 일단 집을 나가야 했기에 고양이를 데리고 나오진 못했습니다. B씨는 평소에 고양이를 기르고 싶어 하던 자신을 위해 A씨가 입양한 뒤 선물했으므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책임비를 내고 데려왔거나 혼자 입양을 결정했기에 고양이가 자신의 것이라며 B씨에게 돌려 달라고 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두 고양이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B씨로부터 고양이를 데려갈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첫 번째 고양이는 A씨와 B씨의 공동 소유로 봤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유물’에 대해 과반 소유권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인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공유물’을 누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결국 현재 시점에 고양이를 데리고 있는 B씨가 계속해서 키울 수 있게 된 겁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단독 소유권이 있다며 그 근거로 내세운 책임비를 입양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와 B씨가 전 주인에게 공동으로 양육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보호·사육·관리와 비용을 분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와 B씨가 지분 50%를 갖고 공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두 번째 고양이는 A씨의 소유권을 아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 주인이 풀숲에서 구조된 고양이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전 주인에게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기석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 이번엔 아내 폭행 혐의 체포
- 고기 썰려고 마트서 부엌칼 샀다가…‘날벼락’ 맞은 男
- ‘탕후루 옆 탕후루’ 진자림 향해 살인예고글…경찰 수사 착수
- “폰 잠금해제 안해?” 여자친구 때린 50대 징역형
- AI에 회사 욕해달라니 “FXXX” “최악의 회사” 폭주한 英 챗봇
- 길에서 발견된 여대생…같은 학교 男학생 ‘성폭행 혐의’ 긴급 체포
- [단독] ‘졸피뎀’ 위험한 이유…권장량 ‘9배’ 먹다 중단하자 ‘대발작’ [메디컬 인사이드]
- ‘다리 6개’ 영국 유기견, 수술로 새 삶… 전 세계가 도왔다
- 성추행 의혹 양산시의원…日 캐릭터 가슴 만지며 ‘활짝’
- 주점서 가스총으로 위협 60대…돈 문제로 다투다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