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우려에…'본인계좌 지급정지' 1년간 49만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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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약 1년이 지난 현재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서비스 이용 건수가 이처럼 나타났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 고령층 및 디지털 소외계층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신청 채널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확대한 이후에는 하반기 월평균 이용 건수(7만7천건)가 상반기 월평균 이용 건수(5천건)의 15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하반기 월평균 이용 건수 7만7천건 중에는 오프라인 채널(영업점·고객센터) 이용 건수가 7만3천건으로 94.7%에 달했습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금융소비자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하여 지급정지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은행(19개사), 증권사(23개사), 제2금융권(7개 업권)이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어 계좌를 발급하는 거의 모든 업권의 영업점 및 고객센터에서 본인 명의 계좌의 일괄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결제원과 함께 서비스 이용 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불편 사항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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