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빌렸는데 3개월 뒤 1.5억 갚아라… 5000% 살인 이자 일당 감형

박슬기 기자 2024. 1. 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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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인 이른바 '강실장 조직'의 수금팀 관리자 20대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 A씨는 초범이고 피고인 B씨는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서 "B씨가 일부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형사 공탁하고 다른 피해자 4명에게 200만원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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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연 5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인 이른바 '강실장 조직'의 수금팀 관리자 20대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일부 피해자들이 선처 탄원서를 냈고 초범이란 점 등이 이유였다.

21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A(30)씨에게 징역 3년 형과 B(2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 10개월과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억6000만원, B씨에게 1억440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A씨와 B씨는 2021∼2022년 불법 사금융 범죄조직인 일명 '강실장 조직'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각각 민과장, 용이사라는 직책으로 활동했다.

이 기간 A씨는 4500여 차례에 걸쳐 18억여원을, B씨는 5500여 차례에 걸쳐 21억여원을 각각 대부하면서 연 700∼5000%의 살인적인 고리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채권추심 과정에서 수백차례에 걸쳐 채무자를 협박하기도했다.

이들은 인터넷 대부중개플랫폼 등을 이용, 20만원의 소액을 대출해주고는 일주일 뒤 38만원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소액, 단기 대출을 해주면서 5000% 이상 고리를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3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한 피해자는 25만원을 빌린지 3개월 만에 갚아야 할 돈이 1억5000만원으로 불어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 A씨는 초범이고 피고인 B씨는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서 "B씨가 일부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형사 공탁하고 다른 피해자 4명에게 200만원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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