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검찰 송치… 한동훈 고소 2년 만

이은영 기자 2024. 1. 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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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1년 간의 경찰 조사 끝에, 같은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강진구씨는 지난해 10월 검찰에 넘겨졌고, 김 의원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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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 의원을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건욱)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이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 위원장 등은 김 의원을 고소·고발했다.

1년 간의 경찰 조사 끝에, 같은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강진구씨는 지난해 10월 검찰에 넘겨졌고, 김 의원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경찰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직무상 발언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고소인 등이 경찰의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김 의원 사건 역시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현행법상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면 담당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향후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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