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는 만큼 세금내는 유산취득세 속도낼듯 … 과표구간 조정도 검토

김정환 기자(flame@mk.co.kr) 2024. 1. 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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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고율의 상속세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지난해 이후 정부가 추진했던 유산취득세 도입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정부는 고령화에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인들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게 하는 개편안을 검토했다.

반면 한국은 상속 총액에 먼저 세금을 매긴 후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배분하는 유산세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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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속세 개편 논의 탄력
유산취득세 연구 마무리 수순
60세 이상 순자산 3856조원
高상속세에 젊은층 이전 막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고율의 상속세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지난해 이후 정부가 추진했던 유산취득세 도입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정부는 고령화에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인들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게 하는 개편안을 검토했다. 상속세율이 24년째 변하지 않아 크게 바뀐 경제 상황을 못 따라가는 데다 올해 4000조원 가까이 불어난 고령층 순자산이 세대 간 부(富)의 이전까지 막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물려받는 유산 취득분에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전체 상속액수를 상속인 수로 나눈 뒤 세율을 적용하는 만큼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상속 총액에 먼저 세금을 매긴 후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배분하는 유산세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상속 액수가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는 2022년 10월 유산취득세 도입 법제화 방안을 놓고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다음달께 용역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유산취득세 전환에 속도가 붙으면 오는 7월께 정부 세법 개정안에 담겨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주요 선진국은 유산취득세를 널리 사용하고 있다. 상속세제를 도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곳은 한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곳에 불과하다.

다만 전문가들은 유산취득세 전환과 함께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세율을 낮추는 등 현재 경제 현실에 맞게 전반적으로 세제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증여세는 2000년 최고세율이 45%에서 50%로 높아진 후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반면 2000년 1377만원에 불과했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22년 4249만원으로 3배가 뛰었다. 고령화 추세가 빨라지면서 상속 재산 역시 3조4134억원에서 56조4037억원으로 늘었다.

더 큰 문제는 고령층에 쌓이는 자산은 해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선진국 최고 수준인 상속·증여세율이 장기간 변하지 않으면서 고령층 자산이 소비와 소득 재창출 능력이 왕성한 젊은 층으로 흐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매일경제가 통계청 가구별 자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베이비부머를 비롯한 60세 이상 고령층 순자산은 지난해 3856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전체 경제 규모(명목 국내총생산·2162조원)보다 1.8배 많은 자산이 고령층에 고여 있다는 얘기다.

세제 장벽은 기업 경영권마저 위협한다. 고령화로 기업이 늙어가는 속도는 빨라지고 있지만 높은 세 부담이 가업 승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영자 중 60세 이상 비율은 30.7%에 달한다. 하지만 가업 상속분에 대해 일정 부분 세금을 빼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부실하다.

최근 정부는 세법을 고쳐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 기준을 매출액 4000억원에서 1조원 미만까지 확대하려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5000억원 미만으로 찔끔 늘어나는 데 그쳤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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