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권칠승, 경실련 공천배제 요구에 반발···“文정부 국정과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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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발표한 공천 배제 명단에 포함된 것을 두고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실련이 복수의결권과 관련된 벤처기업육성법 개정안 통과를 이유로 저를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 의원은 지난 17일 반개혁 입법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4·10 공천배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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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권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실련이 복수의결권과 관련된 벤처기업육성법 개정안 통과를 이유로 저를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 의원은 지난 17일 반개혁 입법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4·10 공천배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권 의원은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은 민주당의 2020년 제21대 총선공약이었으며,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벤처를 위한 일련의 금융혁신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와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을 도입하였고, ‘복수의결권제도’를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였다”며 “벤처진흥을 위해서는 창의적 기술이 자본이 없어 사장되지 않도록 선진국 수준의 금융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복수의결권’ 입법 과정에서도 혜택이 재벌 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창업주의 주식이 양도 또는 상장되는 경우 복수의결권을 소멸시키는 등 안전장치를 촘촘히 마련해 대주주에 지배력이 집중되거나 대기업 세습에 악용될 가능성은 차단됐다”며 “벤처진흥을 위해서는 창의적 기술이 자본이 없어 사장되지 않도록 선진국 수준의 금융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해 9월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반개혁 입법으로 규정한 바 있다. 당시 벤처기업협회는 “경실련이 주장하는 반 개혁입법 선정이유에 대해 현재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지원제도가 왜 반개혁입법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경실련의 발표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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