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불만에 윗집 쪽지 붙이고 문 두드린 50대, 집행유예 선고

이기영 2024. 1. 21. 17: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윗집에 수차례 쪽지를 붙이고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두드린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절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A씨 1심 판결 불복 항소
▲ 춘천지법 원주지원.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층간소음으로 윗집에 수차례 쪽지를 붙이고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두드린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절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5월 19일 오후 1시 55분쯤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 갈등을 겪던 위층 B(27·여)씨의 집에 찾아가 벨을 누르고 기다리고, 문 앞에 놓여 있던 16만8000원 상당의 ‘오토도어 디지털 스마트키’가 든 택배 1박스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21년 12월 5일 오후 6시 41분쯤 B씨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치기도 했으며 같은 해 11월 B씨의 집 문 앞에 “남에게 왜 피해를 주냐”고 적은 쪽지를 부착하는 등의 스토킹 범죄가 공소장에 추가됐다.

재판에서 A씨는 “층간 소음 관련 불만 표출이었고 공소 사실에 기재된 스토킹 행위는 3회에 불과했다”며 “반복성이나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스토킹 혐의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위층 거주자를 상대로 부적절하게 층간 소음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반복성·지속성의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된다”며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정신병적인 원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사를 가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한 데다 피해자들을 위해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기영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