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짓누른 상속세···4년만에 '3배' 폭증

세종=우영탁 기자 2024. 1. 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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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속세 결정세액 규모가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회장 별세 같은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최근 5년간 세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2022년의 경우 삼성전자 오너 일가의 상속세 결정세액 12조 원을 빼면 전체 규모와 실효세율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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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결정세액 '삼성家' 빼고도 7.2조]
삼성 포함땐 실효세율 20% 넘어
"매년 급증···전면 개편해야" 지적
[서울경제]

국내 상속세 결정세액 규모가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회장 별세 같은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최근 5년간 세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1일 서울경제신문이 국세청의 ‘2023년 국세 통계 연보’를 분석한 결과 2022년 피상속인 34만 8519명이 남긴 재산 96조 506억 원 중 상속인들이 부담해야 할 결정세액은 19조 2603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속세 실효세율은 20.05%를 기록해 처음으로 20%를 돌파했다.

다만 2022년의 경우 삼성전자 오너 일가의 상속세 결정세액 12조 원을 빼면 전체 규모와 실효세율이 낮아진다. 문제는 이를 감안해도 상속세 규모가 매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2조 5197억 원이던 상속세 결정세액은 △2019년 2조 7709억 원 △2020년 4조 2294억 원 △2021년 4조 9131억 원 등으로 불어났다. 2022년은 삼성의 수치를 제외해도 7조 2000억 원을 웃돈다. 2018년 대비 약 2.88배, 2001년과 비교할 경우 18배 많다.

재계에서는 기업인 사망과 가업승계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도 상속세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족이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만 6조 원이다. 현재 OCI그룹과 한미약품 그룹 통합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영권 분쟁도 상속세 마련 문제가 발단이 됐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금의 상속세는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면서 “대통령실에서도 과도한 할증 과세로 보는 측면이 있는 만큼 전면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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