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학회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하라" 촉구

정인선 기자 2024. 1. 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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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학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21대 국회 회기 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지낸 중진 인사 2명이 법안을 발의하고도 제정에 반대하는 것은 애초 법안 발의가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의 제정을 반대하기 위한 '알박기 발의'가 아니었나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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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학회 로고.

한국원자력학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21대 국회 회기 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학회는 "여야가 각각 2022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을 발의했고, 지난 11차례의 법안소위를 통해 대부분의 쟁점이 해소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지낸 중진 인사 2명이 법안을 발의하고도 제정에 반대하는 것은 애초 법안 발의가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의 제정을 반대하기 위한 '알박기 발의'가 아니었나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1978년 고리1호기가 가동되면서 발생됐고 지금까지 45년간 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서 안전하게 관리됐다"며 "2030년부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포화가 예상되면서 원전 부지내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고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법률로 관련 절차를 공표함으로써 국민에게 약속하고 신뢰를 얻으려는 것인데 이러한 의지를 좌절하게 하는 것은 어떠한 측면에서도 국민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한 절차나 지역지원만을 담고 있을 뿐, 친원전이나 탈원전을 둘러싼 어떤 정치적 고려나 판단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파적 문제가 아니라 당장 민생의 문제이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사"라며 "특별법제정을 다시 한 번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준위 특별법은 앞으로 포화될 원전 사용후핵연료의 저장과 관리, 영구처분시설 등을 위한 법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 이후 고준위 방폐장 확보 시점 명시, 원전 부지 내 방폐물 저장시설 규모 등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국회 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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