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기원 “ 직장내 괴롭힘, 사과 없었다”

2024. 1. 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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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산하 연구소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21일 광주과학기술원(이하 지스트·GIST) 등에 따르면 지스트는 최근 지난해 10월 이뤄진 지스트 산하 연구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국가인권위 결정에 대해 지스트 인권위원회 의결 사항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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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직장갑질아웃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주과학기술원(GIST)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IST 산하 연구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A연구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사항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과학기술원 산하 연구소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그런데 광주과학기술원은 피해자에 사과 한 마디 하지 않는 등 관련 조처에 미온적인 것으로 드러났났다.

21일 광주과학기술원(이하 지스트·GIST) 등에 따르면 지스트는 최근 지난해 10월 이뤄진 지스트 산하 연구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국가인권위 결정에 대해 지스트 인권위원회 의결 사항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스트 관계자는 “국가인권위 결정은 지스트 인권위원회 결정 사항을 재확인한 수준이라”며 “국가인권위는 연구소장의 직장 내 괴롭힘만 인정했을 뿐 나머지 연구원 3명의 ‘집단 따돌림’은 각하 처분했다”고 말했다.

국내 인권전담 독립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가 지스트 내 인권전담기구인 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단순 답습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한 것이다.

특히 국가인권위가 ‘각하’ 처분한 집단 따돌림 문제도 인권위는 피해 연구원이 모욕당한 점 등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인정해, 지스트의 문제 인식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국가인권위는 당시 결정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선 피진정인들이 진정인(피해 연구원)보다 직장 내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지만, 사건 발생 당시 피진정인 3명이 진정인과 같은 선임급 연구원 신분이었다”면서 “업무상 권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만큼 이 사건은 사인간 침해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귄위원회는 관련 법을 토대로 사건 당시 피해 연구원이 가해자로 지목된 연구원들과 같은 직급이었기에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은 대부분 인정했다.

지난 2022년 피해 연구원의 문제 제기로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연구원들의 사과가 지금껏 이뤄지지 않았다.

광주지역 직장갑질아웃 대책위원회 “지스트 측은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국가인권위 결정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인권위 결정을 계기로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함께 진정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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