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죽도로 '퍽퍽' 생중계…후원금 계좌번호 띄운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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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반려견에게 죽도를 휘두르며 학대하는 영상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유튜버 A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집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웰시코기로 보이는 반려견을 죽도로 내리치고 "해부하겠다"고 위협했다.
겁에 질린 반려견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가운데, A씨는 후원금 계좌번호를 생중계 중인 영상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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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반려견에게 죽도를 휘두르며 학대하는 영상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유튜버 A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집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웰시코기로 보이는 반려견을 죽도로 내리치고 "해부하겠다"고 위협했다.
A씨는 반려견의 목줄을 거칠게 끌어당기고는 "앉아"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죽도를 휘둘렀다. 그는 "때리지 마세요"라는 지인의 만류에도 "해부해버려. 왜 동물이 말을 안 들어서"라고 분노했다.
겁에 질린 반려견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가운데, A씨는 후원금 계좌번호를 생중계 중인 영상에 게재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동물보호단체가 경찰에 A씨를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반려견을 분리한 후 A씨를 상대로 조사를 펼치고 있다.
캣치독 측은 "지자체 공무원분들과 관할 경찰분들의 원활한 협조로 피학대 동물은 무사히 구출될 수 있었다"면서도 "최근 들어 인터넷방송을 통해 동물 학대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더 빗발치고 있다. 이러한 사건 발생의 빈도가 잦아지는 원인은 많은 조회수와 자극적인 콘텐츠를 즐겨 찾는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2019년에도 유튜버 B씨가 반려견을 학대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B씨는 "내 강아지 때린 게 어때서 그러냐. 내가 내 개를 때린 게 잘못이냐"며 반성 없는 모습을 보여 누리꾼들을 분노하게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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