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죽도로 '퍽퍽' 생중계…후원금 계좌번호 띄운 유튜버

차유채 기자 2024. 1. 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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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반려견에게 죽도를 휘두르며 학대하는 영상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유튜버 A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집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웰시코기로 보이는 반려견을 죽도로 내리치고 "해부하겠다"고 위협했다.

겁에 질린 반려견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가운데, A씨는 후원금 계좌번호를 생중계 중인 영상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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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자신의 집에서 반려견에게 죽도를 휘두른 유튜버 /사진=동물권 혁명 캣치독팀 인스타그램 캡처


자신의 반려견에게 죽도를 휘두르며 학대하는 영상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유튜버 A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집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웰시코기로 보이는 반려견을 죽도로 내리치고 "해부하겠다"고 위협했다.

A씨는 반려견의 목줄을 거칠게 끌어당기고는 "앉아"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죽도를 휘둘렀다. 그는 "때리지 마세요"라는 지인의 만류에도 "해부해버려. 왜 동물이 말을 안 들어서"라고 분노했다.

겁에 질린 반려견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가운데, A씨는 후원금 계좌번호를 생중계 중인 영상에 게재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동물보호단체가 경찰에 A씨를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반려견을 분리한 후 A씨를 상대로 조사를 펼치고 있다.

캣치독 측은 "지자체 공무원분들과 관할 경찰분들의 원활한 협조로 피학대 동물은 무사히 구출될 수 있었다"면서도 "최근 들어 인터넷방송을 통해 동물 학대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더 빗발치고 있다. 이러한 사건 발생의 빈도가 잦아지는 원인은 많은 조회수와 자극적인 콘텐츠를 즐겨 찾는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2019년 동물 학대 논란이 일었던 유튜버 B씨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019년에도 유튜버 B씨가 반려견을 학대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B씨는 "내 강아지 때린 게 어때서 그러냐. 내가 내 개를 때린 게 잘못이냐"며 반성 없는 모습을 보여 누리꾼들을 분노하게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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