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서방, 국내 토지·주택 꾸준히 사들여…7년새 3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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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큰 손 투자자로 알려진 이른바 왕서방의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만 일방적으로 국내 부동산 소유가 증가하게 되면 향후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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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중국의 큰 손 투자자로 알려진 이른바 왕서방의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도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양국 간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초선)이 국토교통부의 외국인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보유는 2016년 2만4035건에서 2023년 상반기 7만2180건으로 7년 새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면적 기준으로는 1609만4000㎡에서 2081만8319㎡으로 증가했으며,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조841억원에서 3조693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중국인의 주택 소유 역시 증가했다. 홍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국내 공동주택 소유 외국인 중 중국인이 4만846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의 공동주택 소유는 지난해 12월 4만3058호에서 올해 6월 기준 4만5406호로 2348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국인의 국내 아파트 등 부동산 보유 증가로 가격 상승은 물론 우리나라 국민의 주거 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은 내집 마련의 꿈이 사라지고, 중국인 집주인이 소유한 주택에 임차인으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 점점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실제로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이 2016년 8604명, 2017년 8371명, 2018년 9190명, 2019년 1만114명, 2020년 1만1152명, 2021년 1만2256명, 2022년 1만7488명, 2023년 1만777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홍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만 일방적으로 국내 부동산 소유가 증가하게 되면 향후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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