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000% 이자폭탄' 불법대부업 조직원 2명 2심서 감형…"합의 참작"

신관호 기자 2024. 1. 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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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에게 연 5000% 이상의 금리 등 불법대출 업무에 나선 혐의로 붙잡힌 조직원 2명이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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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강원=뉴스1) 신관호 기자 = 서민들에게 연 5000% 이상의 금리 등 불법대출 업무에 나선 혐의로 붙잡힌 조직원 2명이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4)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A씨와 B씨에게 내린 각각 4억6000만원, 1억4400만원의 추징명령은 원심과 동일하게 내렸다.

이들은 2021~2022년 불법사금융 범죄조직인 일명 '강실장 조직'에서 무등록 대부업 활동에 나선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10월18일 피해자에게 20만원을 7일간 대부하면서 이자 18만원을 지급받아 연4692.85%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해 9월까지 총 4584회에 걸쳐 18억223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다.

B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5552회에 걸쳐 총 21억6015만원을 빌려주고 연 704.39%~5214.29%의 이자를 지급받은 혐의다.

단기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하지 않은 채무자의 가족에게는 ‘개인돈 사채 끌어다 쓴다고 지인, 가족, 직장, 주소 개인정보 다 팔아넘겼습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이들은 조직원들과 공모해 채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들이 가입한 범죄단체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궁박한 상황에 몰려있는 다수 채무자들에게 소액대출을 하면서 연 704.39% 내지 5214.29%의 이자를 지급받고,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하는 등 막대한 수익을 얻기 위해 결성됐다”며 “A씨는 범죄단체의 모든 수금팀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고, B씨는 범죄단체의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과 함께 피해자들 중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들이 있는 점, 해당 사건 범죄단체 총책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일정금액의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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