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巨野 몽니로 물건너 가는 중대재해법 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 간 대치 정국이 이어지면서 결국 그 불똥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으로 튀고 말았다.
1월 임시국회 최대 민생현안인 중처법 유예 방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이다.
중처법 유예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는 직접 관련이 없고, 이미 확정된 정부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는 것도 무리다.
중처법 유예 법안은 결국 민생 현안임에도 거대 야당의 정치적 셈법에 휘둘리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 대치 정국이 이어지면서 결국 그 불똥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으로 튀고 말았다. 1월 임시국회 최대 민생현안인 중처법 유예 방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이다. 중처법은 이미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고,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로 2년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대로 가면 5일 후에는 아무런 준비도 돼 있지 않은 중소기업에도 중처법이 적용된다.
이 법은 산재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법이 시행되면 소규모 사업장도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해야 한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기업 대표가 중처법 적용을 받고 구속되는 상황이 오면 기업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유예 조치가 필요한데도 여야의 협상은 진전이 없다. 정부와 여당이 준비를 게을리 한 잘못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당초 정부의 공식 사과, 구체적인 준비계획, 2년 유예 후 반드시 시행 등 3가지 조건을 내걸었다가 이게 어느 정도 충족되니 또 다른 조건을 들고 나오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산재예방 예산 8000억 원 증액은 뜬금없다. 중처법 유예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는 직접 관련이 없고, 이미 확정된 정부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는 것도 무리다. 중처법 유예 법안은 결국 민생 현안임에도 거대 야당의 정치적 셈법에 휘둘리고 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소기업보다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눈치를 더 살피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러니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만든 법안이라도 실효성이 없으면 사회 혼란만 초래하게 된다. 중처법이 전면 시행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영세기업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전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과 인력 지원, 무료점검·지도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오로지 민생만 바라보기 바란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금 보호 한도 '5000만→1억' 상향… 여야 6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 대전일보
- '세계 최대 규모'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3.6㎞ 전 구간 개방 - 대전일보
- 안철수 "尹 임기 넘기면 더 심한 특검… DJ·YS 아들도 다 감옥" - 대전일보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 - 대전일보
-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상 첫 9만 달러 돌파 - 대전일보
- 尹, 수능 하루 앞두고 수험생 격려…"실력 유감없이 발휘하길" - 대전일보
- "방축천서 악취 난다"…세종시, 부유물질 제거 등 총력 - 대전일보
- '이응패스' 편리해진다…내달 1일부터 휴대전화로 이용 가능 - 대전일보
- "요즘 음식점·카페, 이용하기 난감하네" 일상 곳곳 고령자 배려 부족 - 대전일보
- 한동훈 "대입 시험날 시위하는 민주당… 최악의 민폐"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