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協 “부품기업 94%가 50인 미만…중대재해법 유예해야”

구특교 기자 2024. 1. 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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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국내 소규모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열악환 환경을 고려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11개 자동차 관련기관으로 이뤄진 KAIA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한국 자동차 부품기업 1만 여개 중 5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은 94%를 차지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호소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좌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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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국내 소규모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열악환 환경을 고려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11개 자동차 관련기관으로 이뤄진 KAIA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한국 자동차 부품기업 1만 여개 중 5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은 94%를 차지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호소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좌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KAIA는 또 “소규모 부품 제조업체들은 자금 부족과 인력난 등 열악한 환경으로 전동화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편승하지 못해 존폐 위기에 내몰려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된다면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 증가와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 적용됐고 이달 27일부터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3가지 조건을 수용했는데 이후엔 또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조건으로 들고 나왔다”며 “(민주당이 유예)할 생각이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 요구가 추가로 수용돼야 유예 여부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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