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가능한 유일한 앱”… 멜론, 공정위 제재 반발

이은영 기자 2024. 1. 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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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조치에 대해 반발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멜론 정기 결제 음악감상 이용권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아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카카오에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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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안내 안 해”… 공정위, 1억원 과징금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조치에 대해 반발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멜론 정기 결제 음악감상 이용권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아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카카오에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아지트의 모습. /뉴스1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용자에게 이미 관련 고지를 하고 있었으며 공정위 지적에 따라 용어를 명확히 바꾸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비롯한 모든 판매 채널에 중도해지 기능을 구현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에서 “멜론은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웹 FAQ’나 ‘결제 전 유의사항’ 등에서 중도해지 안내 및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으며, 웹의 중도해지 버튼과 고객센터를 통해 중도해지를 지원했다”고 했다.

이어 “사건 심사 과정에서 해지 신청 관련 용어를 명확히 바꾸고, 중도해지 기능을 2021년 7월까지 모든 판매채널에 구현 완료했다”며 “현재까지도 국내에서 멜론을 제외한 모든 구독 서비스는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더라도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만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지적에 대해 자진 시정까지 마쳤고 카카오 법인은 관련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지 수년이 지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법인을 제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제재 당사자인 카카오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뒤, 공정위 처분에 대한 이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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