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환경·교육 통합심의 서울시 정비사업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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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내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각종 심의 절차를 통합한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정비법 2조 2호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주택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시행 인가까지 원스톱 심의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양질의 주택 공급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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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내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각종 심의 절차를 통합한다. 이를 통해 사업기간이 최대 1년6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21일 서울시는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사업시행계획 인가→관리 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등 순으로 진행된다.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기까지 많으면 7가지 심의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정비계획,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 도시공원조성계획심의 등이다. 시에 따르면 통상 이에 소요되는 기간이 2년 이상이다.
그동안 건축심의, 경관심의 등 일부 심의 과정을 통합 운영하기는 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모두 통합해 '원스톱'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심의기간이 6개월로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 방지 등 개별 심의로 인한 사업 지연과 비용을 줄여 조합에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약 100명의 위원 풀(Pool) 가운데 매 심의 시 분야별 전문가 등 25명 안팎으로 운영한다. 월 2회 정기 개최할 예정이다.
통합심의는 지난 19일 이후부터 자치구에 신규 심의를 신청하는 정비구역에 적용된다. 시행일 전에 개별심의를 득했거나 신청한 경우엔 기존 심의 절차대로 진행된다.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정비법 2조 2호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주택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이다. 단독주택재건축 및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도 포함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시행 인가까지 원스톱 심의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양질의 주택 공급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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