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손바닥 의문의 ‘붉은 얼룩’ 정체 놓고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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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에 도전 중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손바닥에서 '붉은 얼룩'이 포착돼 온갖 추측이 떠돌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지법에서 열린 명예훼손 재판에 피고로 출석했다.
의문의 '붉은 얼룩'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 가는 길에 포착됐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른손 엄지와 검지, 그리고 손바닥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붉은색 얼룩이 묻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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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에 도전 중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손바닥에서 ‘붉은 얼룩’이 포착돼 온갖 추측이 떠돌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지법에서 열린 명예훼손 재판에 피고로 출석했다. 전 패션잡지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재판이었다.
캐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인 2019년 자신에게 “내 타입이 아니다”라고 말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발언은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과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자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내뱉은 말이다.
캐럴은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2019년 폭로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대단히 미안하지만, 그(캐럴)는 내 타입이 아니고 그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다”고 캐럴의 주장을 부인했다.
또 캐럴이 회고록을 많이 팔려고 “새까만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민주당과 공모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평결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SNS를 통해 성폭행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 ‘사기’와 ‘거짓말’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도 캐럴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모두 500만 달러(약 64억원)의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명령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석한 재판은 당시 소송과는 별개다.
의문의 ‘붉은 얼룩’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 가는 길에 포착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의 아파트를 나서는 길에 취재진을 발견하고 오른손을 들어 인사를 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른손 엄지와 검지, 그리고 손바닥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붉은색 얼룩이 묻어 있었다.
다만 그가 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을 때에는 붉은색 얼룩은 사라진 상태였다.
이에 일부 현지 언론들은 피부과 전문의를 인용해 “골프채를 잡다가 생긴 발진일 수 있다”라거나 “추운 날씨에 따른 피부 건조증일 수도 있다”라는 등의 추측을 내놨다.
일부 소셜미디어(SNS) 이용자 중에선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승리하기 위해 벌인 악마 의식의 결과”라는 황당한 추측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정체는 생각보다 단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연예매체 TMZ는 18일 트럼프 전 대통령 측 관계자로부터 ‘실수로 종이에 손을 베었고 피를 흘린 것’이라고 전해 들었다고 보도했다.
이날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모친 장례식장에 참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에는 전날 포착됐던 붉은 얼룩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일부 추측대로 발진 등의 질환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한편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압승을 거둔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일 뉴햄프셔 콩코드에서 열린 유세에서 현재 2위로 추격 중인 경쟁 후보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에 대해 부통령 후보로 지명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 경선에 뛰어들었다가 중도 하차한 팀 스콧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공화)의 지지까지 확보하며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를 앞두고 한층 더 힘을 얻게 됐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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