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출입 차량 막았던 화물연대 간부 구속영장 신청

김주영 기자 2024. 1. 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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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조선DB

경찰이 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 앞에서 출입 차량을 막은 화물연대 조합원 1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하고 이 중 간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울산 남구 상개동 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 앞에서 출입 차량을 막은 화물연대 울주지부 조합원 1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하고 울주지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9일 이 공장 앞에서 집회를 벌이다 정문으로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게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화물연대 조합원 30여 명이 팔짱을 끼고 서 있거나 바닥에 드러누워 정문을 가로막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거된 11명 중 A씨를 제외한 조합원 10명은 단순 가담자로 분류해 이날 석방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지난 17일에도 이 공장 앞에서 집회를 열다 4명이 같은 혐의로 검거되기도 했다. 이들도 현재는 모두 석방된 상태다.

화물연대 울주지부는 조합원·비조합원 간 폭행 사건으로 퇴사한 조합원의 복직을 사측에 요구하며 15일부터 집회를 벌이고 있다. 앞서 비조합원 근로자 B씨와 화물연대 조합원 C씨가 업무 배당, 배차 등의 이유로 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B씨가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화물연대 측은 “업무 관계로 다툼이 있었던 사건 당사자 중 비조합원 노동자만 업무를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비조합원 노동자가 폭행 사건으로 시력이 약해져 일을 못하는 상태”라며 “화물연대에서 지난 15일부터 조합원 차량 일부를 빼 공장 2곳도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화물연대 울주지부는 오는 22일 오후에도 조합원 500명이 참여하는 ‘조합원 복직 요구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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