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부모 집 대출이 궁금했다"… 몰래 등기부등본 떼본 여친

박슬기 기자 2024. 1. 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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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오던 여자친구가 자신과 부모님 집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이후 사진 파일로 갖고 있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여자친구랑 같이 찍은 사진을 넘겨보다가 우리 집 등기부등본을 떼서 찍어놓은 사진을 보게 됐다"며 "부모님 사시는 본가랑 지금 내가 사는 집 (등본을) 떼봤던데 '결혼 얘기가 오가니 우리 집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했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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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오던 여자친구가 자신과 부모님 집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이후 사진 파일로 갖고 있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자신을 결혼 준비 중인 남성으로 밝힌 A씨는 최근 온라인상에 '여자친구가 우리 집 등기부 등본을 떼본 걸 알았는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여자친구랑 같이 찍은 사진을 넘겨보다가 우리 집 등기부등본을 떼서 찍어놓은 사진을 보게 됐다"며 "부모님 사시는 본가랑 지금 내가 사는 집 (등본을) 떼봤던데 '결혼 얘기가 오가니 우리 집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했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A씨는 "부모님 집은 대출이 없고 내가 거주 중인 집은 70% 대출을 냈다고 미리 다 말해 뒀다"며 "나는 여자친구 집 재산 궁금하지도 않고 여자친구가 남동생이 있으니 동생이 많이 받아 가겠다고 생각해서 별다른 지원 없이도 결혼하려 했는데 너무 속물 같아서 실망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A씨 여자친구는 A씨 일가가 소유한 부동산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순자산'이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했던 것으로 보인다.

등기부등본은 공적 장부로서 누구든지 관할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부동산 소유주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특정 부동산의 소유주와 근저당 설정 내역, 권리 변동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 발급 사실 역시 소유주에게 별도로 통보되지 않는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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