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필요하면 모두 사용 가능 52.5%...기업 규모별 큰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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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제도가 있지만, 실제 사용하기까지 문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5천여 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한 결과 육아휴직 제도가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밝힌 사업체는 전체의 52.5%로 파악됐습니다.
'필요한 사람 중 일부가 사용 가능'하다는 답변은 27.1%,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은 20.4%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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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제도가 있지만, 실제 사용하기까지 문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5천여 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한 결과 육아휴직 제도가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밝힌 사업체는 전체의 52.5%로 파악됐습니다.
'필요한 사람 중 일부가 사용 가능'하다는 답변은 27.1%,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은 20.4%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95.1%가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5∼9인 기업과 10∼29인 기업은 50% 안팎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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