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막는 '본인계좌 지급정지' 1년새 49만건

조윤진 기자 2024. 1. 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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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매달 4만 명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좌를 발급하는 거의 모든 업권의 영업점과 고객센터에서 본인 명의 계좌의 일괄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며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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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월평균 4만명 범죄 노출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후 급증
[서울경제]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매달 4만 명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 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이용 건수가 49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금융소비자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해 지급정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월평균 4만여 명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된 셈이다. 서비스 신청 채널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한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이용 건수는 7만 7000건으로 상반기 대비 15배에 달했다. 이 가운데 94.3%에 해당하는 7만 3000건이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이용이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디지털 소외 계층에 집중됐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금융 당국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지할 경우 즉각 해당 서비스를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현재 은행(19개사), 증권사(23개사), 제2금융권(7개 업권)에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좌를 발급하는 거의 모든 업권의 영업점과 고객센터에서 본인 명의 계좌의 일괄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며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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