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70% 해제…전체 면적서 423.9㎢ 해제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4. 1. 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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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군위군 전체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70%를 해제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제 대상은 개발예정지에 포함되지 않거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 및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군위군 약 70% 지역이다.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확정된 개발 예정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과 지속적인 부동산 모니터링을 통해 지가 불안정 및 투기 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즉시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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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제공


대구광역시는 군위군 전체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70%를 해제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제 대상은 개발예정지에 포함되지 않거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 및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군위군 약 70% 지역이다.

앞서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7월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 예방, 기획부동산 사기 사전 차단 등을 위해 군위군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확정된 개발 예정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과 지속적인 부동산 모니터링을 통해 지가 불안정 및 투기 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즉시 해제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총 423.9㎢로 군위군 전체 면적의 약 70%에 이른다.

읍·면별로 살펴보면 소보면 56.9㎢, 효령면 86.9㎢, 부계면 54.4㎢, 우보면 31.4㎢, 의흥면 48.4㎢, 산성면 31.3㎢가 해제됐고 삼국유사면은 전체를 해제했다.

단 군위읍의 경우는 지가변동률 등 지표가 불안정하고 투기우려 등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했다.

허가 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도시 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와 도시 지역 외의 지역 중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군위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이용 의무가 발생된다.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이 어렵지 않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아울러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이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등 조치를 강화한다.

향후 군위군 공간개발계획의 추진에 따라 개발계획의 확정되거나 지가 안정 등으로 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투기우려 지역 및 개발사업 지구 내로 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조정했으며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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