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연합회, 중처법 유예 호소…"소규모 사업장 줄도산 우려"

강주헌 기자 2024. 1. 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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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KAIA는 "우리나라 자동차부품 제조 기업(1차~3차 포함) 1만여개 중 종업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94%를 상회하고 있어 대다수 자동차부품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며 "여러 차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호소했음에도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답답함을 넘어 좌절감마저 느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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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연합회 로고. /사진=자동차산업연합회 제공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KAIA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미래차로의 전환 국면에서 국내 소규모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자금 부족과 인력난을 겪고 있고, 이 상황에서 중처법까지 시행된다면 업체들의 폐업이 증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KAIA는 "우리나라 자동차부품 제조 기업(1차~3차 포함) 1만여개 중 종업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94%를 상회하고 있어 대다수 자동차부품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며 "여러 차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호소했음에도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답답함을 넘어 좌절감마저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현실적으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면서 "국회는 자동차 부품업계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 달라"고 밝혔다.

중처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50인 미만 사업장 등 중처법 확대 시행에 대비해 고용부는 지난 2년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교육 등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전체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여곳 중 지원업체 수는 53.8%인 45만곳에 그쳤다.

KAIA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등 11개 자동차 관련 기관으로 이뤄진 연합체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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