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 아닌 투자자 감세"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2024. 1. 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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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 등을 두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일부에선 부자 감세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금투세 폐지 등은)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부담을 완화하고 수요 기반을 확충해서 결국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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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2천만 명 넘는 투자자를 위한 감세" 주장
상속세 놓고는 "기업 지배구조 왜곡 측면도"
'완화 준비 중인가' 질문엔 "신중하게 추진"
감세 맞물린 재정악화 우려엔 '선 긋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 등을 두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동의하기 어렵다"며 "2천만명이 넘는 투자자를 위한 감세, 즉 투자자 감세"라고 말했다. 상속세 개편 문제와 관련해선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 추진 배경에 대해 "아직도 가계자산이 실물자산에 너무 많이 투자되고 있다"며 "자본시장을 통해서 생산적인 부분으로 (투자를)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큰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선 부자 감세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금투세 폐지 등은)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부담을 완화하고 수요 기반을 확충해서 결국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금투세 폐지로) 1단계에서 혜택을 보는 건 일부 투자자일 수 있다"면서도 이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결국) 2천만 명이 넘는 투자자를 위한 감세, 투자자 감세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게 골자다.

당초 작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것을 여야 합의로 '2025년부터 시행'으로 미뤄놨는데, 정부가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폐지 방침을 공식화 해 합의 파기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보다 앞선 2일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 추진' 의사를 밝히자 즉흥적으로 방침이 정해진 것 아니냐는 물음표도 뒤따랐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 간 조율 끝에 나온 스케줄에 따라서 대통령이 발언을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는 과도한 할증 과세'라는 윤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 발언으로 주목도가 높아진 상속세 개편 문제에 대해선 "상속세는 찬반이 있는 과세"라며 "선진국 대비 상속세가 높다든지 하는 문제와 상속세 때문에 기업 지배구조가 왜곡된다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쪽 얘기를 듣고 있다"며 "사회적인 공감대를 충분히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얘기를 많이 듣고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전반적인 감세 정책이 재정 악화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을 두고는 "계획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기에 특별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둘러싼 시장 불안에 대해선 "한국의 부동산 PF 구조는 선진국가와 달리 아주 취약한 구조라 PF를 갑자기 줄이게 되면 금융시장에 큰 문제가 오고, 민생도 어려워진다"며 "그렇기에 PF 위험관리는 민생정책이기도 하다. 금융시장 충격이 덜하도록 연착륙 시키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의 부동산 PF 구조에 대해 "5% 정도만 자기 돈을 갖고, 나머지 95%는 대출을 일으켜서 땅부터 산다. 그러다보니 아파트 분양 가격이 폭락하면 줄줄이 다 영향을 받는, 쉽게 말하면 다 '폭망'하는 그런 구조"라며 "부동산 PF의 근본적 구조 개선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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