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으로 한을 풀 수 있기를…”[현장 화보]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돼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에 유족들은 삭발식, 영정 행진 등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발의됐던 이태원 특별법은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국회 가결이 계속 지연됐다. 결국 지난 9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의결해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3명, 여야가 4명씩 추천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활동 기간은 1년이고, 두 차례에 걸쳐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동행 명령장 발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감사나 수사 요청, 청문회 실시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특검법 발의 요청 권한은 삭제됐다. 시행 시점도 오는 총선 이후인 4월10일로 애초 보다 늦췄다.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안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 재의결을 거쳐 법률로 확정된 사례는 1건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특별법은 국민 안전을 위한 재발 방지법이지 정쟁 거리가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한수빈 기자 subinhan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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