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 '양봉 농가 살리기'…"17개 사업에 4.1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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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은 31일까지 이상 기후와 병해충 등으로 위기에 처한 양봉 농가 지원을 위해 보조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장세석 농정과장은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0년 8월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정 사육 규모 이상 양봉농가(30군 이상)는 등록제가 의무화돼 관심을 가지고 등록제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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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군은 31일까지 이상 기후와 병해충 등으로 위기에 처한 양봉 농가 지원을 위해 보조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보조사업은 총 17개 사업에 4억1000만원 규모를 지원한다.
군은 ▲양봉 사료 ▲유휴토지 밀원수 ▲병해충방제기 ▲우수 여왕벌 보급 ▲꿀벌 화분 등 10개 사업에 3억800만원을 투입한다. 또 ▲양봉 농산물저온저장고 ▲자동 채밀기 ▲벌통 지원 등 기자재 지원 7개 사업에 1억200만원을 지원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꿀벌 생산성 향상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꿀벌 질병과 수년 동안 양봉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준 낭충봉아부패병 등 기생충 피해 예방을 위해 양봉농가에 구제 약품 3종(응애, 노제마, 낭충봉아부패병)도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 신청은 읍·면사무소 또는 군 축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세석 농정과장은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0년 8월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정 사육 규모 이상 양봉농가(30군 이상)는 등록제가 의무화돼 관심을 가지고 등록제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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