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초 해지해도 요금은 한달 치”… ‘중도해지’ 숨긴 카카오에 과징금 1억원

채명준 2024. 1. 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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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등 음원서비스 이용자에게 중도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한 카카오에 경쟁당국이 약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음원서비스 업체인 카카오가 멜론, 카카오톡 등을 정기결제한 후 해지하려는 소비자에게 '중도해지'할 수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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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등 음원서비스 이용자에게 중도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한 카카오에 경쟁당국이 약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음원서비스 업체인 카카오가 멜론, 카카오톡 등을 정기결제한 후 해지하려는 소비자에게 ‘중도해지’할 수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제공.
카카오의 음원서비스 이용권은 이용 기간 및 정기결제의 여부에 따라 월 단위로 자동 결제되는 ‘정기결제형’과 이용 기간만료 시 서비스가 중단되는 ‘기간만료형’으로 구분된다.

이때 정기결제형 음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원할 때 ‘일반해지’ 또는 ‘중도해지’ 중 하나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일반해지 시 이용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된다. 반면 중도해지 시에는 서비스와 계약이 즉각 중단되고, 자신이 이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2024년 1월31일까지 이용권을 구매한 사람이 1월10일에 계약을 중도해지한 경우 10일 치의 비용을 제외한 20일치 비용을 돌려받는다.

이처럼 일반해지냐 중도해지냐에 따라 소비자의 부담 비용이 달라짐에도 카카오는 소비자가 해지 신청을 하면 별도의 확인 없이 ‘일반해지’ 신청으로 처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카카오는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중도해지를 신청하려면 ‘PCweb’을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는 사실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심지어 카카오는 멜론앱의 고객센터 FAQ에 ‘이용권 해지 신청 후 멜론 서비스 이용이 계속되네요. 해지된 게 맞나요’라는 표준 질문 항목을 게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이용권 해지 신청은 결제예정일에 이용 중인 서비스가 자동 종료되어 결제일 이후에는 결제가 되지 않도록 예약하는 것입니다’ 등의 내용을 기재했다. 사실상 소비자에게 ‘중도해지’에 관해서 알리지 않고 비용부담이 더 큰 ‘일반해지’ 기준으로 생각하도록 유도한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온라인 음원사업자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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