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비 환급 ‘경기패스’ 5월 시행

김창학 기자 2024. 1. 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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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대상 ‘19~39세’로 확대
광역버스·신분당선·GTX 등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 포함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경우 사용한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The 경기패스(이하 경기패스)’가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경기도는 애초 올해 7월 추진 예정이었던 국토교통부 K-패스의 시행 시기가 2개월 앞당겨진 5월로 확정되면서 경기패스도 같은 시기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패스는 K-패스에서 제공하는 혜택에 더해 도민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일례로 경기패스는 월 15~60회 대중교통 이용 시 비용의 20%(19~34세 청년 3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주는 K-패스와 달리 이용 한도가 무제한이며,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9세까지 확대한다.

또 광역버스·신분당선이 제외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는 다르게 경기패스는 광역버스와 신분당선, 올해 3월 개통하는 GTX(광역급행철도) 등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한다. 또 환급 방식인 만큼 최초 한 번만 등록하면 매달 충전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가령 경기패스를 이용해 수원에서 서울까지 통근하는 38세 도민은 월 40회 광역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교통비 11만2천원 중 30%인 3만3천600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경기패스는 K-패스를 이용할 수 없는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들에게도 교통비 지원 혜택을 준다. 도는 기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내용을 개편해 대상을 6세 이상 어린이까지 확대하는 한편, 연 24만원 한도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상수 도 교통국장은 “시·군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도민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세부 설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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