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숨기면 실업급여 줄게”…해고 당하고 돈도 못받고 ‘직장갑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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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게 회사를 나오게 된 직장인 가운데 절반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작년 12월 4∼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비자발적 퇴사자 가운데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는 45.1%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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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작년 12월 4∼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비자발적 퇴사자 가운데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는 45.1%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 1000명 가운데 작년 1월 이후 123명이 실적을 경험했고 이중 계약기간 만료와 권고사직·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자가 91명(74.0%)이었다.
특히 비자발적 퇴사자 중 비정규직은 63.3%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정규직은 38.7%가 실업급여를 못 받았다고 응답해 비자발 퇴사자보다 실업급여 미수령 비율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는 사용자가 사실상 해고하면서 노동자에게 협박을 통해 사직서를 받아내거나, 해고 상황에서 은근슬쩍 자진 퇴사로 처리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공개했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퇴직 사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적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주겠다며 협상을 시도한 경우도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51.4%는 실직 등의 상황에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전혀 충분하지 않다’는 답변이 8.6%,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가 42.8%였다. ‘매우 충분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5.6%에 불과했다.
또 정부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64.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취업과 실직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일터 약자들의 삶의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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