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용, 알리바이 위증 계획 사전승인”…金측 “사실 아냐”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4. 1. 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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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치소 안에서 측근들의 거짓 알리바이 위증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까지 했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전 부원장 측은 21일 입장을 내고 "검찰이 김 전 부원장과 주변인들이 마치 조직적으로 알리바이 관련 위증을 시도했다는 듯 언론에 흘리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5월 3일에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사실로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위증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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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치소 안에서 측근들의 거짓 알리바이 위증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까지 했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15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박모 씨(45)와 서모 씨(44)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와 서 씨는 2022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상황실장 등으로 일했던 인물들이다.

검찰은 2022년 10월 김 전 부원장이 체포된 직후 박 씨와 서 씨가 이 대표의 측근 그룹으로 꼽히는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 등과 여의도 모처에서 대책 회의를 연 정황이 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이 회의가 이후 ‘김 전 부원장 재판 대응 태스크포스(TF)’로 발전했고, 이 전 사장의 지휘에 따라 알리바이 조작 작전을 수립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들이 2022년 11월 김 전 부원장의 구속기소 직후 열린 회의에서 수사기관이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것을 공소사실의 약점으로 보고 이를 집중 공략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들이 김 전 부원장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들의 일정까지 취합해 파일로 정리한 것은 알리바이를 조작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후 검찰이 금품수수 일자를 ‘2021년 5월 3일’로 특정하자, 이들이 취합한 자료 가운데 해당 날짜에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과 신모 전 경기도에너지센터장이 만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김 전 부원장도 함께 만났다는 ‘거짓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러한 위증 계획이 당시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 전 부원장에게도 보고됐으며, 주요 내용의 경우 김 전 부원장이 직접 방향을 지시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전 부원장 측은 21일 입장을 내고 “검찰이 김 전 부원장과 주변인들이 마치 조직적으로 알리바이 관련 위증을 시도했다는 듯 언론에 흘리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5월 3일에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사실로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위증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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