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측 “알리바이 위증교사 조직적 시도 없어…檢 허구 드러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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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검찰의 '허위 알리바이 증언' 주장을 두고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다.
김 변호사는 "이씨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등 압박수사에 사실과 전혀 관련없는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김 전 부원장 측은 5월3일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사실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었으므로 위증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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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검찰의 '허위 알리바이 증언' 주장을 두고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다.
21일 김용 측 김기표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김 전 부원장을 비롯한 주변인들이 마치 조직적으로 알리바이 관련 위증을 시도했다는 듯이 언론에 흘리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 시작 직후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제시한 광범위한 범죄 일시의 모든 알리바이 확인을 해 재판에 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범죄 일시를 2021년 5월3일로 특정하자, 그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이미 2022년 12월경 확인된 신아무개씨(전 경기도에너지센터장)에게 다시 한번 그 사실이 맞는지 확인했다"며 "신씨가 이아무개씨(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와 만난 게 맞다고 하자 그에 따라 이씨에게 증언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씨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등 압박수사에 사실과 전혀 관련없는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김 전 부원장 측은 5월3일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사실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었으므로 위증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또한 "항소심에서 김 전 부원장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라며 위증교사 사건에서 검찰이 그리는 그림도 허구임이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이씨가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증했다는 의혹을 두고 관련 인물들을 수사 중이다.
이에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캠프 상황실장을 지냈던 박아무개씨와 서아무개씨 등의 신병을 확보하고,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였다.
박씨와 서씨, 성 부대변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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