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례 벌금형에도 또 '무면허 음주운전'…결국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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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세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2015년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2020년과 2022년에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400만원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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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식당종업원인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구리시장 주차타워에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사거리까지 약 3㎞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적발 당일 오전 7시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드는 바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15년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2020년과 2022년에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400만원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음주운전 적발 당시에도 무면허 상태였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다시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현저히 결여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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