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대기업으로 간 검사님? 최소 69명 “검사장급만 24명”.. 이러니 ‘검사 왕국’·‘공화국’ 나올 수 밖에
참여연대 ‘검찰 카르텔, 민간 영역 확대”
검찰 수사 받는 KT.. 전관 대거 영입
현 정부 ‘기업→공직’ 회전문 인사까지
최근 2년간 민간기업 임직원으로 취업 승인을 받았거나 재직한 검사 출신이 최소 69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장급만 24명에 이르렀습니다. 주요 요직은 물론 공공기관이며 민간 기업까지, 전문성 상관 없이 검찰 출신 인사가 포진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처럼 각종 고위 공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기용되고, 인선 과정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빠지지 않는데도 정작 뚜렷한 인사 검증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심지어 이들 검찰과 법무부 출신 퇴직 공직자들이 민간기업에서 일하다 공직으로 되돌아오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까지 나타나고 있어, 자칫 공직사회의 윤리의식 근간을 흔드는게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21일) 참여연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개 자료와 기업의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2022∼2023년 기준으로 실명이 특정된 검사장급 24명을 포함한 전직 검사 69명과 전 법무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1명이 민간기업 88곳에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거나 실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퇴직 검사장급 24명 중 13명은 2군데 이상 민간기업에서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구본근 전 인천지검장, 권순범 전 부산지검장,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 김우현 전 서원고검장,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 여환섭 전 법무연수원장,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영주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장영수 전 대구고검장,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2개 이상 민간기업에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직 검사 가운데 신영식 전 인천지검 형사2부장, 이준식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허태원 전 검사가 2개 이상 민간기업에 취업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이같은 정황에 대해, 참여연대는 수사받고 있는 기업이 퇴직 검사를 영입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일감 몰아주기’나 ‘보은투자’ 의혹 때문에 경영진이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KT의 경우를 사례로 꼽았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퇴직 검사들을 대거 영입했는데 이모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이 지난해 11월 정기 인사 때부터 법무실장(부사장)을 맡게 된 것을 비롯해, 허모 전 검사와 추모 전 검사가 각각 컴플라이언스추진실장(상무)과 감사실장으로 올해부터 KT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2010~2011년 SK 그룹 오너 일가인 최철원 전 M&M 대표의 ‘맷값 폭행’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철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도 여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 전 형사4부장은 2012년부터 SK디스커버리와 SK가스의 윤리경영총괄 부사장, SK케미칼 부사장 등을 맡았습니다.
더불어 검찰을 떠나 민간기업의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다가 중도 사임하고선 다시 공직으로 이직한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이시원 전 검사는 한솔케미칼 사외이사에 재선임된 지 두 달 만인 2022년 5월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됐는가 하면 대통령비서실 인사기획관에 임명된 복두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경우, 쇼박스 사외이사에 선임된 지 26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또 현 정부 들어 쌍방울 그룹에 대한 대대적 수사가 시작된 뒤, 쌍방울 그룹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맡았던 송모 전 서울동부지검장(SBW생명과학), 오모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광림), 이모전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남영비비안), 이모 전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아이오케이컴퍼니), 김모 전 대구고검 부장검사 (남영비비안), 이모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쌍방울) 등은 중도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여연대는 “민간기업이 퇴직 검사 등을 사외이사나 미등기 임원 등으로 대거 영입하는 사례를 보면 수사·기소 기관으로서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검찰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현 정부 들어 국무위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기용되고, 인선과정에 이해충돌 문제가 빠지지 않고 논란이 되는데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이해충돌을 인사검증 잣대로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검사 등 검찰과 법무부 출신 퇴직공직자들이 민간기업에서 일하다가 공직으로 되돌아오는 ‘회전문 인사’ 사례가 늘어날 경우엔 전관의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직사회 전반의 윤리의식을 뿌리째 흔들 수 있다”면서 “‘검사의 나라’와 ‘검찰 카르텔’이 공직사회를 넘어 민간기업의 영역까지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최근 2년간(2022년 1월~2023년 12월) 자료를 바탕으로, 퇴직자 중 ‘검찰청]’과 ‘법무부’ 소속 검사(장)와 법무부 정무직, 일반직 고위공무원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며, 다만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전수 조사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조사대상 가운데 공개 자료와 그 밖의 자료·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도 해당 퇴직자 실명을 확인하기 어려워 16건은 사례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하는 취업심사 관련 자료에는 공직자 실명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우선 공직자윤리법 제17조와 제18조의2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인 해당 공직자가 이미 취업했거나 취업 예정인 민간기업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에 공시한 자료를 근거로 각 퇴직공직자들의 실명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또한 “퇴직 공직자가 취업 심사에서 ‘취업 가능’이나 ‘취업 승인’ 결정을 받고도 취업하지 않은 경우, 또는 취업대상 기업의 해당 직위명, 취업일자나 사임일자 등이 실제 내용과 다소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나 기관 업무와 대상 기관 업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은 때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현 정부 출범 이후 검사의 민간 기업임원 기용 사례가, 확인된 것만 58건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민간 기업까지 침투한 검사왕국, 그 끝은 어디인가’라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 요직 곳곳을 검사 출신들로 채우며 탄생한 ‘검사 왕국’이 이제는 민간 영역까지 확장되는 모양새”라며 “사정 업무와 아무 관련 없는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친윤 검사’를 지명한 행태가 ‘빙산의 일각’으로 보일 지경”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민주당 홍영표 의원실에서 인사혁신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및 각 사 공시자료 등을 통해 자료를 분석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사 출신이 민간 기업 임원으로 기용된 사례를 모두 58건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분석 결과 전직 검찰총장부터 전직 지검장과 고검장, 대검 강력부장에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검찰 출신들이 유명 대기업 부사장, 전무, 상무, 사외이사 등 임원으로 옮겨갔다면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가 퇴직 3년 이내 공무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앞서 같은 해 10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기획재정부 종합국감에서 당시 추경호 부총리에게 대통령 측근․검찰 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아닌, 전문성 중심 인사를 촉구했습니다.
홍 의원은 “통일부·국토부·법무부·국가보훈부 등 4개 부처 수장을 검찰 출신으로 임명한 데 이어 법제처장·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 차관급 인사 9명, 대통령실 비서관 7명을 검찰 출신으로 임명했다”며, “대통령부터 장·차관 등 주요 요직에 검찰 출신이 임명된 이후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도 빠르게 검찰 출신 인사들이 포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의원실이 공공기관 공시사이트 ‘알리오’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현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임원에 임명된 검찰 출신 인사는 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립암센터, 서울대병원,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남부발전, 한국마사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검찰과 뚜렷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공공기관까지 검찰 출신 인사가 포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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