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대신 낸 상속세…99% 유찰, 처분도 못하는 애물단지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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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상속세를 마련하기 힘들어 국가에 현금 대신 납부하는 비상장주식이 매각이 거의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M&A 전문 변호사는 "물납된 비상장주식 지분을 살 경우 2·3대 주주 지위밖에 안되는데 누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고 사겠느냐"며 "물납주식까지 합쳐서 통매각할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어서 매물도 잘 팔고 그만큼 세금도 더 잘 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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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을 가질 수 있는 1대 주주 지분이 아니어서 인수자 입장에선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매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유족지분과 함께 통매각할 수 있게 하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물납주식이란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데 금융재산이 납부세액에 미달할 경우 주식으로 상속세를 내는 방식이다. 상속재산 중 유가증권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해야 요건이 성립된다. 2013년 이후 비상장주식에 주로 적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유찰사례가 고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가족이 상속세로 내놓은 넥슨 지주회사 NXC의 지분이다. 약 4조7000억원가량의 지분(전체 NXC지분의 29.29%)인데, 유족에 이은 2대 주주 지분에 불과하고 비상장주식이어서 배당도 원활하지 않아 입찰자가 한 곳도 없었다. 결국 NXC는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도 할 수 있게 된 상황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물납주식으로 받은 교학사 지분(11%), 라성건설 지분(12.23%) 등을 수백억원에 팔려고 내놨지만 수차례 유찰이 된 상황이다.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물납주식의 평균 유찰횟수는 2020년 기준 28회에 달한다. 유찰이 될수록 입찰가격은 떨어진다. 이 때문에 2020년 매각된 건에 한했을 때 물납가액은 420억원, 매각금액은 373억원에 불과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물납주식 매각이 원활하지 않자 지난 2019년 유족에게 물납증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다만 연매출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만 제도에 혜택이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유족들이 지방 산업단지에 가면서 가업승계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통매각을 원하는 경우도 많다”며 “수십~수백억원 규모의 소형 M&A에 대한 수요가 점차 많아지고 있어서 이를 감안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M&A 전문 변호사는 “물납된 비상장주식 지분을 살 경우 2·3대 주주 지위밖에 안되는데 누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고 사겠느냐”며 “물납주식까지 합쳐서 통매각할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어서 매물도 잘 팔고 그만큼 세금도 더 잘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NXC 물납주식 매각건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매각예정가를 낮추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물납주식 매각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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