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호사 49명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은 헌법·국제법 반해”
공익인권변호사들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반한다며 신속한 법안 공포를 촉구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박영아 변호사 등 공익인권변호사 49명은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상기하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회복과 추모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따른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이자 국가의 법적 의무”라며 “특별법은 독립된 조사기구의 설치,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조치, 재발방지대책의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과거 제정된 다른 특별법에 비춰봤을 때도 내용상으로나 체계적으로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사실상 법률의 폐기를 의미하는 거부권을 특별법에 행사한다면 이는 헌법과 자유권 규약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위반하는 부당한 권한 행사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다”며 “참사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염원해온 특별법이 헌법과 국제인권법의 요청에 반하는 거부권 행사로 좌절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한국의 제5차 정기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에서 한국 정부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기구 설립, 책임자 사법처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적절한 배상, 재발 방지 보장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9일 특별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하루 전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재투표 절차를 밟게 된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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