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비자발 퇴사자 절반 이상 실업급여 못받았다

유범열 2024. 1. 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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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비자발적 실직을 당한 직장인 절반 이상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작년 12월 4∼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1월 이후 123명이 실직을 경험했고 이 가운데 계약기간 만료와 권고사직·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자가 91명(74.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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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지난해 비자발적 실직을 당한 직장인 절반 이상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작년 12월 4∼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1월 이후 123명이 실직을 경험했고 이 가운데 계약기간 만료와 권고사직·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자가 91명(74.0%)이었다.

비자발적 퇴사자 가운데 실업급여를 수령한 적이 있는 경우는 45.1%에 그쳤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 비자발적 퇴사자는 63.3%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답해, 정규직 비자발적 퇴사자(38.7%) 큰 차이를 보였다.

단체가 제보 받은 부당 사례를 보면 사용자가 사실상 해고하면서 노동자를 협박해 사직서를 받아내거나, 해고 상황에서 은근슬쩍 자진 퇴사로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퇴직 사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적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주겠다며 협상을 시도한 경우도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1.4%가 실직 등 상황에서 한국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전혀 충분하지 않다'는 답변이 8.6%,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가 42.8%였다. 매우 충분하다'는 전체 5.6%에 그쳤다.

정부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64.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하거나 폐지하게 되면 취업과 실직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일터 약자들의 삶의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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