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간 즉석 만남' 미끼로 모텔 유인…20대 교도소 동기,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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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1일 남성 간 성관계를 핑계로 불러낸 뒤 알몸사진을 찍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B씨(23)에게는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C씨(22)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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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1일 남성 간 성관계를 핑계로 불러낸 뒤 알몸사진을 찍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B씨(23)에게는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C씨(22)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천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한 A씨와 B씨, C씨는 출소한 뒤인 지난해 1월 SNS로 알게된 동성애자 D씨를 대구 한 모텔로 유인, D씨의 알몸사진을 촬영하고 사진을 가지고 협박하면서 15일간 감금, 41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이들은 즉석 만남을 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모텔로 불러낸 뒤 촬영한 알몸사진을 가지고 협박,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가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고인들이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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