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지난 2년간 기업 임직원 재직한 검사 출신 6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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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민간기업의 임직원으로 취업승인을 받았거나 재직한 검사 출신이 최소 69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자료와 기업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22-2023년 기준으로 검사장급 24명을 포함한 전직 검사 69명과 전 법무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1명이 민간기업 88곳에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거나 실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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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민간기업의 임직원으로 취업승인을 받았거나 재직한 검사 출신이 최소 69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자료와 기업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22-2023년 기준으로 검사장급 24명을 포함한 전직 검사 69명과 전 법무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1명이 민간기업 88곳에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거나 실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민간기업이 퇴직 검사 등을 대거 영입하는 사례를 보면 수사·기소 기관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며, "'검찰 카르텔'이 공직 사회를 넘어 민간기업의 영역까지 확대되는 추세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참여연대는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전수 조사를 할 수 없었으며, 퇴직 공직자가 취업 심사에서 취업 가능·승인 결정을 받고도 취업하지 않은 경우 등 실제와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대상 기관 업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442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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