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없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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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4명 중 3명 이상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가 10명 중 1명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의무 휴업 규제에 따른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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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4명 중 3명 이상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시장조사 전문업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에 따르면 76.4%가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33.0%는 '평일 의무 휴업 실시 등 규제완화'를, 32.2%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11.2%는 의무 휴업일과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의무휴업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6% 수준이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생필품 대체 구매처와 관련한 질문에는 '슈퍼마켓·식자재마트'(46.1%)가 가장 많았다. 이어 '대형마트 영업일 재방문'(17.1%), '온라인거래'(15.1%), '전통시장'(11.5%), '편의점'(10.2%) 등의 순이었다.
한경협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가 10명 중 1명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의무 휴업 규제에 따른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대구와 충북 청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한 조치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74.8%(적극 찬성 42.8%·찬성 32.0%)에 달했다. 찬성하는 소비자들은 '소비자 편익 보호'(52.3%), '입점 소상공인 피해 방지'(20.5%), '공휴일 의무 휴업의 전통시장 보호 효과 미미'(18.0%), '마트 주변 상권 활성화'(9.2%) 등을 이유로 꼽았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과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 비율이 78.9%(적극 찬성 40.7%·찬성 38.2%)로 높았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소비자 편익 보호'(69.9%), '온라인 거래 금지의 전통시장 보호 효과 미미'(13.5%), '유통산업 선진화'(12.2%) 등을 언급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대규모 점포의 영업·출점 제한은 소비자권익을 침해하고, 납품기업과 농수산물 산지 유통업체의 피해를 초래하는 반면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며 "국내 유통정책은 규제보다 소비자 편익과 유통산업의 글로벌경쟁력 육성 중심으로 재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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