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생·교사·보호자들 "학생인권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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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80% 이상은 "학생인권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충남교육청과 공주대학교가 공동 실시한 '2023년 학생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 82.9%, 교사 88.8%, 보호자의 90.1%가 "모든 사람의 인권이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2021년 3월 개소한 충남교육청학생인권센터 3년의 운영결과를 점검하고 학생인권에 대한 이해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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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사·보호자 80% 이상 긍정 답변
상급학교 갈수록 인권 만족도 떨어져
충남지역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80% 이상은 "학생인권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충남교육청과 공주대학교가 공동 실시한 '2023년 학생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 82.9%, 교사 88.8%, 보호자의 90.1%가 "모든 사람의 인권이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학생이 학교에서 보장받는 학생 인권을 5점 만점으로 부여한 질문에는 초등학생 4.29점, 중학생 4.13점, 고등학생 3.96점으로 집계됐다. 충남도학생인권조례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학생 47.9%, 교원 57.8%가 알고 있다고 했다. 또 교원 68.7%, 보호자 66,9%, 학생 66.3%는 해당 조례가 학생 인권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이번 조사는 2021년 3월 개소한 충남교육청학생인권센터 3년의 운영결과를 점검하고 학생인권에 대한 이해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에는 학생 7,445명, 교사 2,447명, 보호자 1,920명이 응답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학생 인권 기본계획 수립, 학생 인권에 바탕을 둔 교육활동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난달 1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인권조례안이 만들어진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폐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한 것이다. 조례에는 학생 인권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을 보호받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재의요구에 따라 도의회는 오는 23일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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