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 태전1지구 주차장, 지정만 하고 관리 ‘방치’
관련 부서들, 업무 떠넘기기 급급
市 “점검 통해 이행강제금 부과”
광주시가 지정한 주차장 부지에 건물이 들어서 실효성 논란(경기일보 2022년 12월12일자 10면)이 일고 있지만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
주차장 부지 인근 주민들은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시는 방관만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태전1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공동주택(아파트)과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 공공청사, 종교시설 및 주차장 등을 설치토록 계획했다.
또 주차장 부지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조례 등에 따라 노외주차장과 관리사무소,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정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이 실제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지에 대해선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차장 영업을 위해선 시에 주차장 영업을 신고해야 하고 부지 주변에는 주차장을 알리는 표시판을 설치해야 하지만 시는 주차장 부지에 세워진 관리동 건물에 주차장과는 무관한 상가들이 입점해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도 사후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지정한 부서와 주차장 등을 관리하는 부서는 업무 떠넘기기를 하며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
주민들은 “태전1지구는 인구밀도가 높다. 800여가구 주민이 입주한 아파트가 있고 주변은 상가들도 복잡하지만 변변한 주차장은 찾아볼 수 없다”며 “주민 편의를 명분으로 지정한 주차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나 몰라라 하는 광주시 행정은 탁상행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관리동에 상가 등을 입점 시킨 문제와 관련해서는 계고장 발송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라며 “주차장 부지 관리 및 운영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상훈 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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