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진실화해위 조사 기간 1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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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조사기간을 1년 연장한다.
진실화해위의 한 관계자는 21일 한겨레에 "김광동 위원장이 23일 오후 열리는 제71차 전체위원회에 조사기간 1년 연장 안건 상정을 지시했다. 이날 이견 없이 1년 기간 연장안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년 기간 연장안이 의결되면 진실화해위는 내년 5월26일까지 조사활동을 하게 되고 내년 11월까지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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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조사기간을 1년 연장한다.
진실화해위의 한 관계자는 21일 한겨레에 “김광동 위원장이 23일 오후 열리는 제71차 전체위원회에 조사기간 1년 연장 안건 상정을 지시했다. 이날 이견 없이 1년 기간 연장안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자체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의결 전에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만 하면 된다. 그러나 기간 연장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와 대통령의 사실상 동의가 필요했고, 진실화해위는 대통령의 ‘동의’를 기다려왔다. 이 관계자는 “김광동 위원장의 기간연장 안건 상정 지시는 대통령의 동의 없이 이뤄지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2기 진실화해위는 2020년 12월10일 출범해 2021년 5월 27일 진실규명 조사개시를 했다. 법적 조사활동 기간이 3년이어서 오는 5월26일이 조사활동 만료일이었다. 1년 기간 연장안이 의결되면 진실화해위는 내년 5월26일까지 조사활동을 하게 되고 내년 11월까지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면 된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총 처리대상 사건 2만245건 중 1만346건밖에 완료하지 않은 상태다. 아직도 조사 진행 중인 사건이 9899건(48.9%)에 이른다. 진실화해위는 “현재까지의 사건 처리 진척도를 고려할 때 조사기간 만료일인 올해 5월26일까지 진실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와 유족 등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과거사 사건을 충실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사기간 1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5월부터 기간연장을 추진해 왔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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