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중소기업은 특허권을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2024. 1. 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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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최용석

바야흐로 특허 전쟁의 시대다. 특허는 기업에 있어 '약'이자 '독'이 될 수 있다. 특허권이 있는 기업은 막대한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지만, 특허권이 없는 기업은 실수로라도 다른 기업의 특허를 무단 이용할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

특허는 중소기업에 더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유력 기업은 멀티벤더(복수의 서로 다른 제조 회사의 제품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그 중 특허 분쟁에 휘말리는 협력사가 있다면 계약을 끊어버린다. 이런 이유로 중소기업은 특허 전쟁에 더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특허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커지며, 자본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단순히 새로운 기술과 제품에 대한 권리를 얻던 것에서 나아가 정부의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 되거나 기업 간 거래를 촉진하는 조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욱이 대표이사가 특허를 통해 얻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필요경비를 60% 인정받아 소득세가 절감된다. 또 기업은 매년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해 법인세를 아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특허권의 가치평가액만큼 무형자산으로 현물출자가 가능하며,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면 그 증가분만큼 부채비율이 개선된다. 즉, 특허권 사용실시료의 일부를 자본금으로 증자하는 과정에서 부채비율이 개선되고, 기업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것이다.

특허권은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을 얻는 동시에 기업의 방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특허권을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에 특허 취득이 더 중요하다. 중소기업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 감가상각에 따른 법인세와 대표이사의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예전에는 가지급금 처리를 위해 임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적도 있다. 다만 2015년을 끝으로 종료되었고, 비상장주식의 양도세율이 10%에서 20%로 상승하면서 가지급금 처리가 지연됐다. 그러나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고 그 가치에 비례해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게 되자 특허권이 있는 법인의 가지급금 처리가 쉬워졌다. 또 특허권을 활용해 비용을 발생시켜 당해연도에 결손을 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법인세, 소득세 등 세금 문제를 일으키고,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주식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상속 및 증여 시에도 문제가 되며 기업 평가를 낮추고 자금 조달, 입찰, 납품 등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특허권을 자본화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해결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을 취득하고 자본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 사항이 있다. 기업 성격에 맞는 업무 유관특허로 인증받아야 하며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 가치를 인증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또 기술의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 방법 등의 명시된 규정을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하며 공인감정평가 및 법원 허가 등의 복잡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기업 성격에 맞지 않는 특허권을 활용하거나 기술가치 평가에서 가치가 판단되지 않는다면 특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다. 특허권은 취득 시 정확한 서류나 요건, 기업 상황이나 목적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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